서울대학교 입학생 분석(출신고등학교 통계자료)

서울대학교 신입생 출신학교 안내

서울대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법인 대학교이며, 3746명의 신입생 입학생이 있습니다.

서울대학교 입학생 분석(출신고등학교 통계자료)

서울대학교 입학생 출신 고등학교 분석

출신학교학생 수비율 (%)
일반고193651.68%
과학고1403.74%
외고·국제고3288.76%
예술·체육고1885.02%
특성화고110.29%
자율고(사립)55914.92%
자율고(공립)1042.78%
영재학교3639.69%
외국고등학교792.11%
검정고시370.99%
기타10.03%
  • 일반고 출신은 1936명으로 전체의 51.68%를 차지합니다.
  • 과학고 출신은 140명으로 전체의 3.74%를 차지합니다.
  • 외고·국제고 출신은 328명으로 전체의 8.76%를 차지합니다.
  • 예술·체육고 출신은 188명으로 전체의 5.02%를 차지합니다.
  • 특성화고 출신은 11명으로 전체의 0.29%를 차지합니다.
  • 자율고(사립) 출신은 559명으로 전체의 14.92%를 차지합니다.
  • 자율고(공립) 출신은 104명으로 전체의 2.78%를 차지합니다.
  • 영재학교 출신은 363명으로 전체의 9.69%를 차지합니다.
  • 외국고등학교 출신은 79명으로 전체의 2.11%를 차지합니다.
  • 검정고시 출신은 37명으로 전체의 0.99%를 차지합니다.
  • 기타 출신은 1명으로 전체의 0.03%를 차지합니다.

자료의 기준

【일반고】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1항의 일반고등학교
【특수목적고】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의 특수목적고등학교
【특성화고】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제1항의 특성화고등학교(대안교육 특성화고 포함)
【자율고】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4항의 자율고등학교
【영재학교】: 「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」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영재학교
【외국인학교】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외국인학교
【외국고등학교】: 국외에 소재한 학교로써 해당 출신학교 입학자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
【검정고시】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
【출신학교 유형별-그 외 기타】: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의 외국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0조의 외국교육기관 및 제223조의 국제학교, 대안학교,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, 폐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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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자.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의 2024보기를 참고하였습니다. 원문자료는 엑셀로 붙임파일 제공하오니 확인하시고 2024년 12월 5일 기준으로 다운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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