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대학교 신입생 출신학교 안내
인천대학교는 인천에 위치한 국립대법인 대학교이며, 2738명의 신입생 입학생이 있습니다.

인천대학교 입학생 출신 고등학교 분석
출신학교 | 학생 수 | 비율 (%) |
---|---|---|
일반고 | 2318 | 84.66% |
과학고 | 2 | 0.07% |
외고·국제고 | 35 | 1.28% |
예술·체육고 | 30 | 1.10% |
특성화고 | 65 | 2.37% |
자율고(사립) | 55 | 2.01% |
자율고(공립) | 97 | 3.54% |
외국고등학교 | 39 | 1.42% |
검정고시 | 93 | 3.40% |
기타 | 4 | 0.15% |
- 일반고 출신은 2318명으로 전체의 84.66%를 차지합니다.
- 과학고 출신은 2명으로 전체의 0.07%를 차지합니다.
- 외고·국제고 출신은 35명으로 전체의 1.28%를 차지합니다.
- 예술·체육고 출신은 30명으로 전체의 1.10%를 차지합니다.
- 특성화고 출신은 65명으로 전체의 2.37%를 차지합니다.
- 자율고(사립) 출신은 55명으로 전체의 2.01%를 차지합니다.
- 자율고(공립) 출신은 97명으로 전체의 3.54%를 차지합니다.
- 외국고등학교 출신은 39명으로 전체의 1.42%를 차지합니다.
- 검정고시 출신은 93명으로 전체의 3.40%를 차지합니다.
- 기타 출신은 4명으로 전체의 0.15%를 차지합니다.
자료의 기준
【일반고】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1항의 일반고등학교
【특수목적고】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의 특수목적고등학교
【특성화고】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제1항의 특성화고등학교(대안교육 특성화고 포함)
【자율고】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4항의 자율고등학교
【영재학교】: 「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」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영재학교
【외국인학교】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외국인학교
【외국고등학교】: 국외에 소재한 학교로써 해당 출신학교 입학자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
【검정고시】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
【출신학교 유형별-그 외 기타】: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의 외국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0조의 외국교육기관 및 제223조의 국제학교, 대안학교,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, 폐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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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자료

4-자.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의 2024보기를 참고하였습니다. 원문자료는 엑셀로 붙임파일 제공하오니 확인하시고 2024년 12월 5일 기준으로 다운받았습니다.